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12월 공포 이후 착수한 유턴법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됐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는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했다.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한다.
그동안 유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외투기업은 재정적 지원 완료 날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함께 시행되면서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100%)받을 수 있다.
이외에 R&D, 시장개척, 정주여건 개선, 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협력형 유턴 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대기업 등 수요기업 유턴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턴법' 주요 개정사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