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5%까지 단계적 상향

수송용 연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Photo Image
바이오디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021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한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