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일부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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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한도 금액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 부담을 줄여,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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