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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증가와 맞물려 교통사고가 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추세로 2016년 8.0%에서 2020년 11.1%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달한다.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비중은 2016년 8.1% 대비 2.4%포인트 높아졌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햊가 고령운전자인 비중도 23.4%로 2016년 17.7%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이호중 한자연 책임연구원은 현행 고령운전자 관리 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질적 사고 예방 기여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갱신주기를 다축해도 1~2년 내 운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하다면 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주기적 관리보다는 상시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포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 장치' 등 ADAS를 장착하면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ADAS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은 고령운전자가 아닌 운전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2개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에서 운전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첨단안전장치(ADAS) 부착 △야간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운전 가능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예시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된 건 없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