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승용차 428, 화물차 298대 등 전기자동차 726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승용차 720, 화물차 480대 등 1200대를 공모해 지원했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지역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등록 순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3일까지며 중간에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7종, 화물 15종으로 22개사 72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다.
승용·화물 총 물량 가운데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전기화물차 총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하고 8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2월 공모에 이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살리는 전기자동차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