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 제도권 진입...운송 중개사업자 등록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로 나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양하고 혁신적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이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부과한다. 단,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간 배차 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최대 5000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반반택시 그린' 서비스를 서울, 경기 일부, 전주에 내놨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서울에서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적용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선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통한 i.M택시 가맹 호출을 서비스하고 있다.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 경쟁할 시장 환경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