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중재 기능 확대안 국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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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재 기능과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이달 국회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2019년 기준 콘텐츠분쟁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 중 게임이 7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으로부터 긍정 검토의견을 받고 이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 기능만 가지고 있는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콘분위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1만7202건으로 2019년 663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콘분위 구조와 권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콘분위가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기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중재기능은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데 반해 조정 기능은 권고에 불과하다.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소송으로 가는 등 실효성이 낮았다.

법 개정으로 콘분위가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전환하면 조직 규모는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법률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정부 설치 근거를 마련해 효율성을 높인다.

위원회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액 분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합의권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2019년 기준 전체 조정신청 건 대비 조정 전 합의 비율은 20.9%다. 조정절차 개시 이전 상당수 분쟁이 합의되지만 법적효력이 없어 이행 강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다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으면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집단분쟁조정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분쟁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 출석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점이 있다. 사업자도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실제 2019년 게임 계정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 집단 조정신청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이용자 피해 구제 효과가 증명됐다.

임재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재는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며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이 증가하는 경우 중재제도가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콘분위는 확률형 아이템과도 연계돼 이용자 체감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임 수석위원은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이용자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이미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콘분위와 기능이 겹친다”며 “설치 필요성 여부와 설치할 경우 콘분위 기능 조정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게임사에게 조사와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게임사 부담과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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