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정수소 확대 정책 과감하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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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가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수소산업에 특정 정권 존속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소경제를 육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수소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동인도 마련했습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수소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로 수소경제를 명시하면서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이어가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한 바 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면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잉여전력을 '수전해 기술(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고, 연료전지로 청정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면서 “수소차도 운행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제도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수소법 등 수소경제 관련 제도 설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정부의 수소법 설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00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한 그는 수소법 이외에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산업 융합 분야 관련 입법에 참여해 성과를 냈다.

이 교수는 최근 주목받는 에너지 신산업 중에서 수소경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소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주요국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수소는 재생에너지 '간헐성(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량과 일조량 등에 좌우되는 문제)'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첨예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수소를 새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고, 국가 간에 수소 신산업에 대한 우선 선점 경쟁도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수소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는 예상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 이제 수소 생산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청정수소 생산과 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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