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연착륙, 인식 전환이 전제 조건”...업계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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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IT버블 시기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장과 기계장치 없이 사무실 하나 둔 기업 주가가 너무 높다'는 벨류 논란과 많은 혼란, 모럴해저드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거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장의 하나의 이노베이션이라는 인식이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탈피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익과 시장 혼란을 균형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시니어 변호사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장 연착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은행권 문제 역시 인식의 전향적인 전환 없이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화폐가 도매 형태라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소매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가가 통제했던 민간의 생수 판매가 현재는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민간에서 소매 화폐를 유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상자산 유관 법의 빠른 통과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제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요건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 진흥 등 목적을 가진 보완 업권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업권법들은 실명확인계좌 규정 등 특금법이 내포한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는 못한다. 다만 시세 조정행위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 외 사업자들의 제도권 신고 규정 정립을 통해 스타트업 사업 활동에 짐을 덜어준 것이 특징이다.

주로 거론되는 가상자산 업권법은 크게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안)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안)' 두 가지다.

이용우 의원안은 진입규제 성격이 짙은 인가·등록제를 기초로, 이용자 보호와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의 직접 관리감독 등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반면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신고제 기반으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에 힘을 실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다만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 다단계 판매 등 판매 방식을 제한하거나 특금법 영역에 해당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체계상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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