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 마감을 앞두고 포블게이트가 제도권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포블게이트를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마감 시한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에 필요한 조건은 개인정보보호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확보 등인데, 포블게이트는 지난달 ISMS 인증 획득에는 성공했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확보한 곳은 총 20곳,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총 4곳이다.
현재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 실명확인계좌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출범 당시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해 정보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하는 등 거래소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주요 사항인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1위인 지티원과 최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 모니터링, 내부 통제 체계 등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컴플라이언스실을 구성해 내부 준법관리체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실명확인계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량코인' 정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킬라(AQU), 골드큐알뉴(GQCN) 등 가상자산 8종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아이템파이(LOON), 매스체인(MES) 등 13종에 대해서는 유의종목 기간을 연장했다. 프로젝트 공시자료, 현재 시장 상황, 커뮤니티 현황 및 소통 등을 토대로 평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최근 ISMS 인증을 획득하며 거래소 운영 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안전성뿐만 아니라 고객이 더 쉽고 간편하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웹 서비스까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