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이 여전하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충돌을 시작으로 법률, 의료, 부동산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영역 침범 논란이다. 밥그릇 다툼 양상을 띤다.
최근 보수적인 법조 분야에 이른바 리걸테크가 등장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서비스 기업 로톡 사례가 대표적이다. 변호사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에 변수가 생겼다. 로톡은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가입, 이들에 대한 광고를 싣고 있다. 이 영향으로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인물정보를 통합검색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리걸테크 업계와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변협은 오는 8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골자는 소속 회원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프롭테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입힌 부동산시세 평가 회사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고발로 대응했다. 감정평가사법에서 금지한 유사 감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의료 분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신산업 규제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한발도 전진하지 못했다. 타다 사태 당시 발전적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득권 산업과 신산업 갈등을 해결하는 공식과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어쩌면 극한 대결로 치닫던 사태를 수습하는 미봉책이었다. 타다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편익은 줄었다. 국가의 개입과 갈등 조정 역할도 한계를 보였다. 이 때문에 타다 사태 이후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로서는 영역 침해로 볼 수 있다. 전통산업계 시각에서 스타트업의 새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질서 파괴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라도 각 분야 갈등을 조정 중재할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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