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부동산 앱 '직방'에서 월세 카드납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My(마이)월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차인은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을 수 있다.
양사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수수료(1%)를 캐시백 해준다. 신규 약정고객 중 5명을 추첨해 한달치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양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상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협력 플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