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취업 청년들이 포함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또 시행령 개정내용에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