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기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체와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하반기 지역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다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행정·재정적 사항과 근거도 마련됐다. 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지원사항을 포함한 발전계획(5년 단위)은 물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의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사업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