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5월 진행한 안전성조사 결과 총 66개 제품에 '수거 등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와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이 적발됐다. 또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에 리콜을 권고했다.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어린이제품 40개,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 11개가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90㎎/㎏, 페인트·표면코팅)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1개 등이 적발됐다.
사용자 감전 위험이 있는 등기구 10개 제품과 화재 우려가 높은 직류전원장치, 소형 변압기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와 사용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도 리콜 품목에 올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장자치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게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