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원격 감시·제어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은 태양광 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전압·전류,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 내용을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부지 등 주변 환경 취약구간에는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또 경보 기능으로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 이상 발생 시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과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도 구비해야 한다.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기존의 1㎿에서 3㎿까지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