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1일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간행물이다. 정부와 업계, 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서적은 통상 관련 법무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됐다.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한다. 또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업계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해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한다.
창간호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 논문을 담았다.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 규범으로 부상한 디지털통상, 탄소가격제, 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뤘다. 정책 부문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및 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5·11월) 발간될 예정이다. 창간호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에 배부된다.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에 게시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계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로서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