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장 30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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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개 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상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사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최근 3년간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37개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명단공포기업에는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7개사, 1000인 미만은 23개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으로 등 23개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개선조치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짧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임금 평균 격차>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임금 평균 격차>>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임금 평균 격차>

<<남녀 근로자·관리자 평균 근속연수>>

<남녀 근로자·관리자 평균 근속연수>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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