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에 활용된 데이터 개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데이터 제공에 참여해 현재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 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고, 이어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등이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과 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현재 4곳으로 한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하반기 중 추가 지정 할 계획이다. 데이터 외부 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과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한다.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등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 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 해 활용하고 싶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해야 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데이터 결합절차 참여를 허용하고, 데이터 결합시 세부절차도 표준화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