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자유 확대 법안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현행법이 선거문화 개선 및 국민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매번 선거운동 때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의견은 각계 의견 수렴과 전체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했다.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등 긴급사태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보조인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당가입 가능연령은 16세로 하향했다.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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