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뿐 아니라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제도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원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했다.
지방대학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은 지역협업위원회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교육부는 올해 6월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