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책임감 구긴 기업銀...불씨 남은 사모펀드에 고금리·윤리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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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조정안 접수가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높고 최근에는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집계되는 등 국책은행 책무에 소홀한 정황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라임펀드, 라임CI펀드 등과 동일한 배상비율이 적용돼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하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미상환 잔액 605억원)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미상환 잔액 156건)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각 50%, 45%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 A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64% 배상을 결정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방문했다가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점이 인정돼 60%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 비율로 자율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 총 미상환잔액은 2562억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96건이다. 이중 기업은행의 미상환잔액은 761억원(45건)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결정에 대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및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금융사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가 판매 전부터 부실이 전면화돼 정상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업은행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펀드' 논란을 일으켰던 옵티머스펀드와 동일하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이번 분조위 결정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펀드 부실 인지 후 판매한 상품 일부를 선제적으로 거둬들였고 △판매 당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왔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기다려온 만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지만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책위가 피해 당사자와 기업은행간 사적화해로 새로운 배상기준안을 만들어 자율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임에도 부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 나오고 있어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국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에서 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57건으로 집계됐다. 위법대출, 성범죄, 이해상충 위반 등이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특화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달 기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69%로 5대 시중은행보다 약 1%포인트 높게 책정돼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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