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CHPS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CHPS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 토론회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와 CHPS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CHPS로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과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