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아이스팩에 개당 94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3년부터 부과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앞으로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당 313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부담금은 수거·운반비용 ㎏당 168원과 소각·매립비용 ㎏당 145원이 합쳐져 산정됐다.

현행 법률에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개정 내용이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최근 냉동·신선식품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부과 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인 반면 친환경 아이스팩은 128원으로 가격차가 있었다. 반면 부담금 부과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99원으로 상승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만 개로 추정되면 이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했다.

다만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은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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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재활용과정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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