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DIP 채용비리 의혹 제기...대구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
DIP, 적법한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제기한 의혹 모두 사실 무근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수사요청 등 강력 대응키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직원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번 해명은 대구경실련이 DIP가 올해 제1차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내정, 내정자 채용을 위한 장기경력자(고령자) 차별, 자의적인 '적격자 없음'처리, 인사 규정 등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DIP는 지난 2월 24일 공개한 2021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에서 2급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취득후 직장경력 12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적시했다. 경력연차 기준은 2급뿐 아니라 3급, 4급 등 직원채용 직급에 적용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대해 “경력연차 기준 최소기준은 물론 최대기준까지 적시한 직원채용 자격요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해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DIP는 이에 대해 “DIP는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은 DIP 인사규정(제6조 제2항)에 의거 직원 채용은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에 의해 채용하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해당 별표1를 채용공고에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채용 공고와 함께 공개한 각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에는 경력직에 대한 최대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내정자 채용을 위한 장기경력자 차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DIP는 “채용에 응시분야별로 DIP 전·현직 직원들이 응시해 내부 직원은 모두 평가위원에 제척 처리하고, 전원 외부 평가위원들로만 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했기때문에 일체의 채용 비리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의적 '적격자 없음' 처리나 인사규정 등 채용관련 위반 의혹에 대해서 DIP는 특정 채용 분야에 '적격자 없음' 처리는 DIP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검토결과 최종 결정한 사안이며, 인사규정 등 채용 관련 위반 등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DIP는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직원 채용에 있어 내정설 등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 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