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전기안전관리업무 담당자와 주요 전기설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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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3523개와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38만1899개소다. 이 가운데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표본조사하는 방식이다. 업체 사무실 및 전기설비 설치 현장 등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는 형사고발 등도 조치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로 전기안전 서비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먼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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