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1.2%(182건)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였다.
또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했다.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 마을단위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 오송읍 한 마을이장은 '지난해 축산농가 집중관리와 최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확실히 인근 농경지에 야적된 퇴비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김제시 용지면에선 축산밀집단지 40~50로 인해 인근 혁신도시에서의 축산악취민원이 지속됐으나 농가별 악취원인에 맞게, 안개 분무시설 가동 확대, 주기적인 고착슬러지 제거, 미생물제 활용 등 농가 스스로 원인별 맞춤형 악취저감 활동에 나서면서 악취가 생기지 않는 날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 18명을 구성해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