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시행으로 축산 악취 민원 1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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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1.2%(182건)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였다.

또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했다.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 마을단위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 오송읍 한 마을이장은 '지난해 축산농가 집중관리와 최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등에 따라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확실히 인근 농경지에 야적된 퇴비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김제시 용지면에선 축산밀집단지 40~50로 인해 인근 혁신도시에서의 축산악취민원이 지속됐으나 농가별 악취원인에 맞게, 안개 분무시설 가동 확대, 주기적인 고착슬러지 제거, 미생물제 활용 등 농가 스스로 원인별 맞춤형 악취저감 활동에 나서면서 악취가 생기지 않는 날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 18명을 구성해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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