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개혁 나선 여야, 대출·세제 완화 핵심

민주, 부동산특위 열고 정책 조정
기존 규제 일변도 정책 변화 생길 듯
국민의힘, 여야정협의체 구성 요구
지방세법 개정안 등 연이어 발의

부동산 규제개혁에 대한 여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언급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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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잭 조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특위는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 조직을 개편하고 열린 첫 회의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 대책을 언급하고,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존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달 1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세부담이 높아져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조정이 유력시 된다. 송 대표는 역시 첫 전당대회 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실수요자 부담완화를 언급한 만큼 방향이 정해졌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특위가 재편 초기부터 당장 정책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실수요자 부담완화라는 큰 틀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종부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넘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려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12일에는 같은당 추경호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종부세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함이다.

추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등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6억원을 초과한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 종전 법률을 적용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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