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가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즉시 견인구역'에 대해 악성·부정신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행·집행 시 혼선을 방지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하고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개정안에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 5가지 '즉시 견인구역'이 담겨있다.
업계는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이내 구역 등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구역은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견인조치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절차에 맞게 시행돼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PM기기는 넘어뜨리거나 견인지역으로 이동시키기가 쉽다는 특성이 있다. 올바르게 주차된 기기가 고의건 우연이건 제3의 요인으로 즉시 견인구역으로 옮겨지면 즉시 견인조치 대상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악성·부정신고가 반복된다면 PM업계의 생태계를 고사시켜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PM기기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주차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