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 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 이용료를 수취하고, 투자자는 무자격자의 자문·일임으로 인해 이용료 외에도 투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는 2019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만 663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실제 개별적 1:1 투자자문이 아니더라도, 시청자 채팅 등으로 참여가 가능한 '양방향 방식' 사용만으로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적발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해 계도할 예정이며,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유료회원제를 운영,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한다.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 시에는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3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블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 영업규제를 적용 중이다.
신고업자 수는 1997년 54개에서 2010년 422개, 2015년 959개, 2018년 2032개, 2020년 2122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총 54건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 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점검 단속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