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웅제약 실험 데이터 조작 수사의뢰...명세서 조작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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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월에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제도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