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전면 확대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친환경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고 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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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신차 구매·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50%로 도입돼 2018년 7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로 확대됐다. 특히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전기차사용자의 충전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기차를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 이후 장기간 주차하는 전기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기차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관해서는 규모 및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고시 제정을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 대상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