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특별감독에 부실 안전관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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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15일간 진행됐다.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조사 결과 태영은 안전보건 목표를 안전팀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았다. 또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직 정규직은 42명(30.9%)으로 동종업계 20위 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균 43.5%에 크게 못 미쳤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연 1.5~3시간에 그쳤다.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에도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 역량제고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2억45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