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건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피해는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2353억원, 피해건수는 2만585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65.0%, 64.3% 감소했으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비자경보 발령과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공익캠페인 등 예방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규모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사기조직 활동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총 피해금액 2353억원 중 1141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해 환급률이 20.0%포인트 상승한 48.5%로 나타났다.
피해금 이체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창구·ATM 13.5%, 텔레뱅킹 4.8% 순이었다.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피해금 이체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2.1%에서 2017년 54.0%, 2018년 66.3%, 2019년 71.7%까지 올랐다. 창구·ATM을 이용한 피해금 이체가 2016년 35.5%에서 2020년 13.5%로 계속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의 경우 창구·ATM과 텔레뱅킹을 이용한 피해금 이체가 전년대비 각각 1.6%, 3.6% 감소한 반면 모바일·인터넷뱅킹 비중은 3.5%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5.0% 감소했지만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 증가했고 메신저피싱이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15.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취약계층·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