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GIST 총장 “이사회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 사의 수용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김기선 GIST 총장이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은 이날 GIST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조급하게 이뤄졌다”며 “총장직 배제로 인해 학교 운영과 공익에 해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이 결과가 나오면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교수, 임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노동조합과 학교 홍보팀의 미숙한 행정으로 학내 분란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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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이사회 총장직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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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이사회 총장직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이 이날 배포한 A4용지 9페이지 보도자료 대부분은 노조를 비판하고 해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 총장은 “노조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 경영권과 관련해 총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총장의 노조안 거부에 대한 쟁의행위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분란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는 대학과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사태의 원인을 밝히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총장 연봉 외에 연구센터장을 겸직 하면서 거액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GIST법과 정관에서 총장의 교원 및 연구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총장직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정부부처에 적극 소명해 연구센터장 면직을 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수당을 위한 연구가 아니였음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 수당 등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대학 홍보팀을 통해 언론에 배포된 '총장과 부총장단 사의표명'과 이사회의 '총장 사의 수용' 보도자료는 총장의 결재를 맡지 않고 외부에 나갔다며 허술한 대학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장에게 4번에 걸쳐 '사직서 제출 의사 없음'을 구두와 문자로 전달했다면서 자신의 '사의표명'은 전달 과정의 오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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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GIST 총장이 직접 작성한 이사회 사의 표명 전달을 알리는 문건. 김 총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사장에게 4번에 걸쳐 사직서 제출 의사 없음을 구두와 문자로 전달했으며 사의표명은 전달 과정의 오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김 총장이 전 직원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의 낙제점을 받았으며 김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았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GSIT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김 총장과 부총장단 사의를 외부에 알렸으나 김 총장은 하루만인 19일 사의 표명을 번복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GIST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 사의를 수용했다며 후임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김 총장은 사의 수용 결정에 불복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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