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피해…김병욱, 허위·과장광고시 처벌법 발의

Photo Image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정보를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받는 법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31일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조언 해주는 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증시 상승장이 계속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이다.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카카오, 텔레그램, 유튜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