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혁신 및 융복합단지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에너지 특화기업' 62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R&D) 과제 우대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특화기업 62개사를 선정해 지원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연관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SW)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에너지 특화기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곳이 많다. 누리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원격검침인프라(AMI)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외 전력사 49곳에 시스템을 공급할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동화엔텍은 발전용 플랜트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췄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도 활발히 수출한다.
정부는 에너지 특화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포인트(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적용 등이다. 향후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에너지 특화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또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에너지특화기업 업종 분류(단위 개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