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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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 결과 소송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또 증거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됐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연계도 추진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평소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