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협회 품질관리수수료 임의 책정...2019년 이익잉여금 84억원 달해
감사원은 23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업무 위탁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우수물품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법령 근거없이 A협회를 지정했고, 수수료 등 운영 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A협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84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달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우수한 물품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 중 일부를 A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비용), 수탁기관의 책임 등 민간위탁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2000년 12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A협회를 지정했다. 위탁 관련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 없이 A협회에 업무를 위탁했다.
A협회는 2001년 3월 업무수행 경비 마련을 명목으로 회원사로부터 품질관리수수료(계약·납품금액의 0.3∼0.139%)를 징수하기로 임의 결정했다. 감사원이 A협회 품질관리수수료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수제품 납품실적 증가로 품질관리수수료도 증가(2003년 4.3억원 → 2019년 39.9억원)했고, 2019년 이익잉여금이 8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A협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수탁기관의 의무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