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중기 우수물품 지정 업무 법령 근거없이 A협회 위탁”

A협회 품질관리수수료 임의 책정...2019년 이익잉여금 84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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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3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업무 위탁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우수물품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법령 근거없이 A협회를 지정했고, 수수료 등 운영 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A협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84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달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우수한 물품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 중 일부를 A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비용), 수탁기관의 책임 등 민간위탁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2000년 12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A협회를 지정했다. 위탁 관련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 없이 A협회에 업무를 위탁했다.

A협회는 2001년 3월 업무수행 경비 마련을 명목으로 회원사로부터 품질관리수수료(계약·납품금액의 0.3∼0.139%)를 징수하기로 임의 결정했다. 감사원이 A협회 품질관리수수료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수제품 납품실적 증가로 품질관리수수료도 증가(2003년 4.3억원 → 2019년 39.9억원)했고, 2019년 이익잉여금이 8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A협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수탁기관의 의무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고시 또는 계약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