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낮추더라도 구글 매출에서 실제 줄어드는 수수료 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전체 개발사의 99%가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꼼수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수수료 15% 인하는 구글 매출(국내 시장 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혜택도 크지 않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통계를 근거로 전국 모바일 앱·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246개 기업이 매출액 11억원까지의 15%(약 1억 6500만원)를 수수료로 낸다면 총 406억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면 전체 406억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2021년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는 246개 개발사의 예상 매출액은 6조885억원이다. 여기에 30% 수수료를 계산한 후 406억원을 차감하면 구글은 1조7859억원을 수수료로 번다. 246개 개발사 전체 매출인 6조885억원의 29.3%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결국 구글은 30% 수수료를 거의 유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15% 역시 다른 전자지급결제사업자(PG) 수수료가 통상 2.8%임을 감안하면 큰 액수”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글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비판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제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수수료를 올리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며, 불공정한 환경에 따른 피해는 결국 앱 개발사와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채 법무법인의 정박 변호사는 “구글이 15%로 수수료를 낮춘 것은 독점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혜적이고 호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독점사업자는 경쟁법적인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연간 매출 11억원이 안 되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혜택을 주면서 국내 유니콘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30%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논의를 마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업계는 야당의 미온적 태도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 다코타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는 하원을 통과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내일(23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도 구글이 내놓은 안과 똑같은 입장을 보이며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통상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