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에 경영계 분담비율 등 '우려'

경영계, 입법예고기간에 협단체와 함께 입장 고용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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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0만명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7월부터 이뤄진다. 경영계는 종사자 특성상 잦은 이직과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플랫폼 기반 직종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췄다.

우선 7월부터 적용되는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분야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는 둘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내는 요율 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또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특고와 사업주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가 개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영협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예고 기관에 고용부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자총연합회는 특고가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고가 75%를 내고 사업주가 25%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됐다는 게 근거다. 또 시행업종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게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업종별 협단체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유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늘면서 지난 2월에도 1조149억원이 고용보험에서 지출됐다”며 “이직이 잦은 업종 가입자 늘면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고용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구직급여 지급금액(단위 억원)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에 경영계 분담비율 등 '우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