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이하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 발표...LH 형 둔 경호청 과장 적발

Photo Image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대통령 경호처 4급 직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온 4급 과장이다.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으나 투기 의심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2017년 4월에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므로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