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반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알페스'에 대해선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청원이다. 각각 39만명과 23만명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청원인이 말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한다고 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선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룬다.
청원인은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을 통해 알페스로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22만321명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