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돼야”...국회에 당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정부가 책임진다”...가짜뉴스 경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등 의결...공원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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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하루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진다며 가짜뉴스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방책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경예산안은 15조원으로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정예산 4.5조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이다. 이전까진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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