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e트론55 저온 주행거리표기 오류 불구 인증취소 대상 아냐"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55'가 국내 인증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오류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20~30℃ 상온에서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6.7℃ 저에서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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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로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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