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한다. 전면 재개가 아닌 홍콩식 공매도를 일부 차용한 조치지만 시장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10개 기업이 6억85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받았다. 불법 공매도 영향으로 개별 투자자의 손해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 가운데 대다수는 착오에 의한 주문 실수였다. 물론 매도 대상 주식이 계좌에 있는지, 매도 주문 이전에 주문 가능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다.
뒤늦게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 의사 확인 방식은 기존 수기 형태로 이뤄진다. 게다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각자 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문 실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매도는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았다. 이미 이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공매도 시장이 변할 좋은 기회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혁신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고려하고 동시에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더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시장을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지 전향적인 해결 방안이 더 필요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