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게임업계를 넘어 온라인 쇼핑업계로 번졌다. 게임법에 포함된 광고·선전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매출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3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e커머스, 인터파크, 쿠팡,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 ENM, 11번가, NS홈쇼핑, SSG.COM, 위메프, 티몬, 컬리 등 1500개 회원사가 가입돼있다.
협회는 “온라인 쇼핑 업계 사업자들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며 “게임법까지 과중될 경우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까지 총 3가지 항목이다.
협회는 “업계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돼 부당하게 피해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적한 67조는 제5호는 환전상을 대상으로 한다. 제7호는 이미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상이 범위다.
이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전부개정안 주요 광고 관련 조항 대상은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