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면세점協 “정부 지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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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해 면세점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22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납부액은 35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5조5052억원으로 전년대비 37.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면세 사업자 실적도 악화됐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영업손실 1853억원으로 사상 첫 적자 전환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감면이 이뤄지면서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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