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