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에 메스 든 공정위..."올해 마무리"

전반적 표시에 소비자 기만 점검
홈페이지와 동영상서 '완전자율주행' 설명 등
독일 법원 허위광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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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유튜브에 게시한 완전자율주행 영상. [=테슬라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신고된 전기차 '테슬라'의 부당광고 심사에서 조사 반경을 넓히기로 했다.

당국은 하반기까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관련 표시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21일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주행 관련 표시를 비롯한 광고 전반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 검토 결과 필요성을 인지해서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기초자료 등을 테슬라에 요청해서 받았다.

공정위는 기존에 논란이 된 테슬라의 FSD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 기만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해 9월 국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테슬라가 FSD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광고와 동영상을 노출,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일종인 FSD 기능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출시, 소비자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FSD 기능을 옵션 형태로 약 1000만원 수준에 판매해 왔다.

쟁점은 테슬라가 레벨5 수준의 FSD가 불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음에도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과대·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상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차를 레벨3 이상의 FSD 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표시광고법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이 특정 주행 모드에서 조향과 감속 등을 보조 장치에 불과한 레벨2 단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여전히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통해 주차장 차량 호출과 자동 주차 등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테슬라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완전자율주행' 광고가 부당광고 논란의 핵심 가운데 일부다.

해외 참고 사례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조성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표] 자율주행 레벨단계(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 자율주행 레벨단계(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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